상속재산에 대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

2008. 8. 1. 22:38때 지난 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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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에 대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

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각종 ‘권리’도 포함한다. 상속재산을 따질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, 건물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시가로 계산한다. 이렇게 계산된 상속재산에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. 여기서 ‘필요경비’를 제외하게 되는데 필요경비에는 밀린 공과금, 장례비(1,000만원 이내 500만원은 최소 인정), 채무, 감정평가비용 등을 들 수 있다.

이렇게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‘공제’를 해주게 되는데 조금은 복잡하지만 직장인들이 연말에 ‘연말정산’을 받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. 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.

- 기초공제(2억원)
· 가업 상속시 추가 1억원 공제
· 영농 상속시 추가 2억원 공제
※ 다시 말해서 영농 상속 시 총 5억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말이다. 단, 상속인이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.

- 배우자공제(30억원)
· 만일, 배우자 상속분이 5억원이 안되더라도 5억원까지는 일괄 공제

- 인적공제(1인당 3,000만원)
· 미성년자 공제 : 500만원 x 20세까지 남은 년 수
· 연로자 공제 : 60세 이상인 경우 3,000만원 추가 공제
· 장애자 공제 : 500만원 x 75세가 되는 때까지의 남은 년 수

- 금융공제
·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 20%를 공제. 2,000만원까지는 모두 공제
예) 금융자산이 20억원이라면 20%가 4억원이나 한도가 2억원이므로 2억원까지만 공제. 단, 현찰로 물려주는 것은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는다.

이러한 각종 공제를 한 상태의 상속재산가액이 과세대상 즉, ‘과세표준액’이 된다. 여기에 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누진세율이므로 금액이 올라갈수록 10%~40%까지 높아지게 된다. 세율은 구간별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다. 이렇게 상속세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해 두면 ‘증여세’와 비교를 해 보고 어떠한 선택이 각자의 주어진 상황에 유리할 지 스스로 따져 볼 수 있게 된다.
채승수(PAMCO 컨설턴트)